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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파일]딸 잃은 모정 두번 울린 ‘판결 정정’ 무슨 일?

2018-09-15 9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사건파일 입니다.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다섯 살짜리 딸을 잃은 어머니가 있습니다. <br> <br>재판에 넘겨진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제 법원이 1심 판결을 선고했는데요. <br> <br>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려야만 했습니다. <br> <br>무슨 일일까요? <br> <br>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차도에 그어진 횡단보도입니다. <br> <br>일반 도로 위 횡당보도와 똑같이 생겼죠. <br> <br>하지만 법적으로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, 사고 상황부터 알아 보겠습니다. <br> <br>꼭 1년 전인 지난해 10월 5살 아이와 어머니 서모 씨는 이 '아파트안 횡단보도'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. <br> <br>아이는 숨지고, 서 씨는 크게 다쳤는데요. <br> <br>아이 어머니 서 씨는 15년차 베테랑 구급대원이었지만, 손을 써볼 상황이 못 됐습니다. <br> <br>[서모 씨 / 피해자 유족(지난 1월)] <br>"애를 봤을 때 알 수 있었어요. 살릴 수 없다는 것.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하고…." <br> <br>사고 차량 운전자는 재판에 넘겨졌는데, 아이를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만 적용됐습니다. <br> <br>어머니 서 씨를 다치게 한 부분은 혐의에서 아예 빠진 겁니다. <br> <br>경찰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관리사무실에서 그려 놓은 횡단보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<br><br>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횡단보도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더 엄하게 처벌되지만, <br><br>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는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이고, 여기에 임의로 횡단보도 모양의 선을 긋더라도 <br> <br>일반 도로에 표시한 횡단보도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진 못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황당한 일은 어제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벌어졌습니다. <br><br>검찰이 금고 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,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><br>운전자가 엄벌을 받길 원했던 서 씨는 그나마 형량은 낮지만,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의미를 두고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잠시 뒤 선고 결과가 금고 1년 4개월로 바뀌었습니다. <br> <br>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구속이 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,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 보다는 약한 처벌입니다. <br> <br>갑자기 선고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묻자 법원 관계자는 "판사가 실수를 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어머니 서 씨는 "사법부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건지 의문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현실과 다른 법에 판사의 실수까지 겹치며 피해 아동 어머니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사건파일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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